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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30.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그랜드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싼 타 페 승용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그랜드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앞 교차로를 울산 중부 경찰서 방향에서 경제 진흥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 조작 등을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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