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1)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업을 영위하는 A 소 제기 당시 피고1로서 2019. 5. 22. 소취하되어 현재는 소 제기 당시 원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이다. 와 사이에 2014. 7. 4.경 보증원금 14,250,000원, 보증기한 2019. 7. 1.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A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대출채권자인 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A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A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기초로 같은 날 D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5. 12. 5. 원리금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다.
원고는 2016. 2. 4. D조합에게 13,234,37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후 75,160원을 회수하여 현재 13,159,216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3)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77,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197,560원을 회수하여, 현재 179,880원이 남아 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