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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6가단5058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1)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업을 영위하는 A 소 제기 당시 피고1로서 2019. 5. 22. 소취하되어 현재는 소 제기 당시 원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이다. 와 사이에 2014. 7. 4.경 보증원금 14,250,000원, 보증기한 2019. 7. 1.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A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대출채권자인 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A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A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기초로 같은 날 D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5. 12. 5. 원리금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다.

원고는 2016. 2. 4. D조합에게 13,234,37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후 75,160원을 회수하여 현재 13,159,216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3)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77,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197,560원을 회수하여, 현재 179,880원이 남아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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