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약정 1)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금 2016.10.12. 85,000,000원 2019.10.11. E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100,000,000원 2)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정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D의 대표자인 A는 D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1) D는 2017. 9. 2.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9. 25.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였다. 2)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8. 2. 13. E은행에 대출원리금 86,167,712원(= 원금 85,000,000원 + 이자 1,167,7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비율(확정손해금 요율)은 연 10%이고, 가지급금 913,420원, 추가보증료 686,520원이 발생하였다. 다. A의 근저당권설정 1) A는 2017. 4.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7. 4. 27. 접수 제6673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는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이다.
2)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이전인 2017. 3.경부터 지급불능상태였다. 라. A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1) A는 2018. 4. 9.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