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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561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50 톤 크레인 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차의 정비사로서 각 위 차량의 운행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9. 15:58 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에 있는 서부 화물 트럭 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D(73 세 )에게 위 차의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의뢰하고, 한편 피고인들은 위 차의 고정 받침대( 아우트리거, outrigger)를 들어올려 유압유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차의 관리 자인 피고인들 로서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동을 끄고 평평한 장소에서 바퀴 앞뒤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이후에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6° 의 경사진 장소에 위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걸어 놓은 채 바퀴에 고임목도 고이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크레인 제 3 축과 4 축 사이에 고여 있던 유압잭 (Hydraulic Jack) 을 내리자 경사로 인해 위 차가 구르면서 바퀴 부분으로 작업 중이 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타고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1. 07:42 경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에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병원 치료비 및 약 6,300만 원의 보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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