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2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2.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 사우나 인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G 사우나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음주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H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라 세 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H의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7,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역 주행하여 도주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 인의 라 세 티 승용차를 후진시키자, 경남 지방 경찰청 J 소속 상경인 피해자 K(21 세) 는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막아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조수석 쪽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