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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정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지 하차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이 운전하는 D 티 뷰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는 티 뷰론 승용차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2차로 진행 중인 F가 운전하는 G 투스 카니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H SV110 호 화물 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54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 I(13 세, 남)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지 하차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이 운전하는 D 티 뷰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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