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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9:20 경 대구 북구 관음로 24( 태 전동) 롯데 아파트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전 고가방향에서 칠곡 IC 사거리방향으로 4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에 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및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달서구 조 암로( 월성 동 )에 있는 ‘ 꿀꿀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관음로 24( 태 전동 )에 있는 ‘ 롯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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