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8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9:00 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318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업소 여종업원 C을 성매매 상대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 경부터 2017. 3. 9.까지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C 등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홍보 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4.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의 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1 회당 얻은 수익은 성매매대금 평균 14만 원 중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만 원이고, 하루 평균 손님은 3 인, 영업 일수는 2017. 2. 14.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4 일간 및 같은 달 27일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하루를 쉰 나머지 10 일간 합계 14 일 간인 바, 그렇다면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168만 원(= 4만 원/ 인 × 3 인/ 일 × 14일) 이 됨]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