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8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 빌딩 지하 1 층 소재 ‘C 마사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40 경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성매매 비용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E에게 4만 원을 주기로 한 후 위 여종업원을 D이 있는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문(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 조회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