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부터 2017. 2. 20.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016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1명 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F( 여, 34세 )를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시간 당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17만 원이고 여기서 압수된 4만 5,000원을 제한 12만 5,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 역시 많지 않은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