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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위 법률 제 1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으로 A과 함께 80만 원(= 4만 원 × 20회) 의 수익을 얻은 사실 A은 성매매 1회에 최소 14만 원을 받아 이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며( 증거기록 제 286~288 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과 함께 영업으로 약 20회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것이다.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40만 원(= 80만 원 ÷ 2)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 액을 평등하게 분할 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과 A은 모두 ‘ 성매매 알선 수익은 A이 관리하되 A이 피고인에게 일당 8만 원을 주기로 했고, 손님이 없을 때는 4만 원만 주기도 했다’ 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증거기록 제 276, 285 면) 개별적 이득 액을 파악할 자료가 없으므로 균분 하여 추징할 수밖에 없다.

을 추징했어

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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