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3.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나. 2017. 4. 중순경 위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g 을 교부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EB 하나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매도하고,

다. 2017. 5. 초 순경 위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g 을 교부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매도하고,

라. 2017. 5. 중순경 위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g 을 교부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매도하고,

마. 2017. 5. 27. 21:00 경 위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 을 교부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매도하고,

바. 2017. 6. 13. 12:00 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건물 303호에서 유리컵에 물을 채우고 마개를 덮은 다음 빨대 2개를 꽂아 1개의 빨대에 필로폰 약 0.01g 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빨대를 통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2017. 6. 13. 19:10 경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79g 과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야 바( 메트 암페타민의 알약 형태) 5 정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