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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나108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미납임대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잠금장치교체비, 청소비용, 도배비용 상당의 금원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케이블TV, 인터넷 사용료, 수도요금, 양변기커버 파손으로 인한 신품구입비, 폐기물 처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당의 금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당의 금원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당의 금원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6.경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46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9.부터 2013. 12.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3.경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5. 15.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내 정상적으로 이행되리라고 믿고 원고가 지출한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이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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