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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나106760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미납임대료 상당의 금원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그 패소부분인 차량수리비 청구, 배차거부로 인한 손실금 청구 및 미납임대료 상당의 금원 청구 중 임대료 부가가치세, 관리비 부가가치세, 사무실 보관금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3,349,869원’을 ‘3,349,865원’으로 고치고, 제11행의 ‘관리비 등’ 다음에 ‘(조합비 4,000원도 별도 공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원인(심판범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8. 26.’을 ‘8. 27.’로,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7행까지와 제7쪽 제6행에서 제16행까지를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그 액수는 2013. 9. 1.부터 2014. 3. 31.까지 매월 각 3,603,865원(= 임대료 3,349,865원 관리비 250,000원 조합비 4,000원)의 합계 25,227,055원(= 3,603,865원 × 7개월)이라 할 것이다(보험료는 임대료에 포함되어 산정되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5,227,0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의 해당부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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