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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22157
해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3. 17.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8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8. 오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원고의 임차 목적물 사용용도,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원고의 서명날인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3. 18. 오후에 자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4. 2.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일방적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3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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