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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1 2016가단84302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1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9. 21...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부터 원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2, 3, 8, 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호수를 구분할 경우 호수를 특정하여 설시한다)를 임차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2015. 4. 1.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월차임(부가가치세포함) 임대차기간만료일 이사건부동산 2,3호 50,000,000원 3,410,000원 2016. 3. 31. 이 사건부동산 8호 5,000,000원 660,000원 상동 이 사건부동산 9호 5,000,000원 660,000원 상동

나. 이후 피고가 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5. 11. 30.까지 원고에게 현재까지의 총 미납임대료 42,258,640원에서 일부 금액(12,258,640원)을 감액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월 임대료를 납기를 준수하여 납부하며, 피고가 위 미납임대료 납부일정 및 월임대료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납임대료 감면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보증금 정산 시 우선하여 공제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이 사건 부동산 월 임대료를 최초 계약일로부터 소급하여 2, 3호의 경우 3,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8호, 9호의 경우 각 1,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합의각서 상 약정기일인 2015. 11.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12. 19.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본소청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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