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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13 2017고단13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8:50 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128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자전거 손잡이( 가로 약 55cm, 세로 약 3cm) 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피해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하고, 현재 이혼하여 관계정리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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