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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2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28. 04:4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G(23 세) 이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고인들을 향해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함께 달려들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점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하다.

피고인

A의 경우 2016. 8. 31. 폭행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6 고약 4933), 2016. 11. 14.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 (2016 고약 6285) 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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