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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3 2020나10870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및 보조구 계산표를 별지 계산표로 변경하고, 제6쪽 2번째 줄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14. 최초 미용지를 구입하고, 2068. 10. 14.까지 3년에 한 번씩 17회에 걸쳐 교체하는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88,640원이다.

(3) 일실수입에 대한 책임제한 및 공제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기간 2016. 9. 20.부터 2017. 1. 16.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4,003,920원을 지급받고 장해급여로 16,63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9. 20.부터 2017. 1. 16.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합계액은 2,670,050원으로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2017. 1. 17.부터 가동종료일인 2061. 12. 25.까지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52,434,586원(= 87,390,978원 × 60%)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은 35,802,586원(= 52,434,586원 - 16,632,000원)이다.

(4) 합계 책임제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36,275,770원(= 일실수입 35,802,586원 + 보조구 473,184원)이 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1심에 인정한 원고 A 800만 원, 원고 B, C 각 100만 원의 위자료 액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인정한다.

다. 손해배상액의 합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275,770원 = 재산상 손해 36,275,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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