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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6나6100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5)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13,283,853원이다. 인적 사항 G 2)소득 및 가동 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후유장해: 우측 2, 3, 4, 5지 절단, 26%(영구 장해) 4)노동능력상실률 요양기간 종료 후 2013. 10. 2.부터 가동종료일인 2045. 5. 30.까지 26% 5)계산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9,524,960원을 주장하나, 청구하는 내역이 비급여항목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보조구 여명종료일(2071. 7. 11.)까지 손가락 의지가 1년 마다 1개씩 필요하고 개당가격은 12만 원(합계 48만 원 이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290,128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원고 A도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로 작업을 하는 경우 프레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기계를 조종하고 무리한 작업수행을 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어야 하는바, 원고 A 역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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