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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206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8. 25. 0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수협네거리 부근을 효신로에서 동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옆으로 넘어져 차도에 머리 등을 충격하는 사고로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나.

수사기관이 조사한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포트홀(Pot Hole) 및 이 사건 도로 부근의 현황은 각 별지 영상과 같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4, 을 제6호증의2, 3의 각 영상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진행하던 곳에 별지 영상과 같은 포트홀에 위 자전거 앞바퀴가 빠져 자전거가 전도되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위 포트홀을 메우는 등으로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는 일실수입 51,531,417원, 치료비 123,542,795원, 보조구 7,928,000원, 개호비 299,604,713원 등 합계 482,606,92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은 30% 상당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로 337,824,847원{= 482,606,925원(일실수입 51,531,417원 치료비 123,542,795원 보조구 7,928,000원 개호비 299,604,713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위자료 40,000,000원 등 합계 377,824,847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E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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