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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12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일실수입 105,393,180원, 치료비 및 보조구 대금 33,551,55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실수입 부분은 전부 기각하고, 치료비 및 보조구 대금은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자료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 중 3,000만 원의 일실수입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가항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1985. 8.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11. 19.부터 2015. 3. 6.까지 입원기간 동안은 위 식당의 월평균 매출액의 100%, 그 다음날로부터 만 76세가 되는 2015. 11. 19.까지는 월평균 매출액 중 노동능력상실률 10%를 적용한 금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위 매출액이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업무를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1. 9.부터 원고가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 시기까지의 14개월 동안의 대체노동력 고용비용 33,600,000원(= 8만 원 × 30일 × 14개월)은 적어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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