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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27801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람이다.

나. 씨티웍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씨티웍스는 2005. 1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865,25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2005. 12. 12. 제1차 계약금 10,000,000원, 2006. 1. 23. 제2차 계약금 576,525,500원 합계 586,525,5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과 매수인(씨티웍스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오십팔억육천오백이십오만오천원정(평당 ₩49,500,000) 계약금(제1차계약금) 금일천만원정(₩10,000,000) 제2차계약금(10%) 금오억칠천육백오십이만오천오백원정(₩576,525,500) * 제1차계약금 포함한 금액으로 10%를 지급한다.

잔금(90%) 금오십이억칠천팔백칠십이만구천오백원정(₩5,278,729,500)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지상건축물의 멸실 및 등기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양도하고 매매부동산 및 그 지상건축물을 명도완료하기로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제1조 잔금 지급일로 한다.

지상건물의 철거멸실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매수인에게 위임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 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 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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