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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외삼촌인 B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 가평군 C 등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B은 2016. 12. 16. 경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여,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 근저당권 설정자 겸 채무자’ 란에 직접 자신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D은 위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배당요구 종 기일보다 늦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근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 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위 3억 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B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 피고 소인은 사건 외 D에게 돈을 빌리면서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9. 춘천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2018. 3. 경 ‘ 고소장의 내용 중 위조되고 행사된 사문서를 차용 증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변경한다’ 는 취지의 고소장 보충 의견서를 같은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사본, 각 민사소송 진행 내역( 순 번 3, 5, 7), G 대화 내역, 녹취록, 위임장( 고소 대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각 고소 보충 의견서( 순 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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