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경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B 소유 경주시 C를 담보로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인감도 장 등을 받은 후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2. 16. 경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상에 타인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채권자 D에게 마치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토지 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인감도 장 등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2012. 2. 17. 경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 채권 최고액 5,200만원, 상기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 날인한다.
2012년 2월 17일 근 저당권자 D, 근저당권 설정자 B, 채무자 A’ 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는 D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17. 경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는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G 사무장에게 건네주어 행사하도록 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2. 2. 17. 경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제 1 항 및 2 항 기재와 같이 D로 하여금 B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