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2: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신제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니가 뭔 데 가라 말라 하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F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분을 후려치고, 계속하여 위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우산으로 3~4 회 휘두르고, 우산 끝부분으로 F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우산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