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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7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3:0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고인의 지갑을 건네받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생각했던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 카드가 아닌데 왜 그 카드로 계산을 했노,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의자를 들어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던질 듯이 행세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사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에도 2명의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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