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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고단8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1. 21:35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36 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22:0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야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주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각종 범행들 로 2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행이 각 1회에 불과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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