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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5 2015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6. 01:5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천체육관 방면에서 대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차선이탈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도로가에 설치된 피해자 보령시 소유의 가로등 1대와 가로수 2그루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가로등 교체 등 수리비 1,6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신대리에 있는 ‘대성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사실로 보령경찰서 담당 수사관 경장 F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2015. 3. 16. 11:00경 직장동료인 G에세 전화하여 "운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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