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6:50경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캐딜락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47,315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4,403,190원이 들도록 위 캐딜락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세금계산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