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내장탑 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3: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팔탄면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307.7km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발안 IC 쪽에서 비봉 IC 쪽으로 약 8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 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전하는 피해자 C( 남, 57세) 운전의 D 이- 마이 티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의 화물차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가 도로 상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당 진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