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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전대차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2016. 3. 1. 만료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 E 관리단으로부터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4. 5. 21.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이행 강제금 처분을 받아 왔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인들에게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12. 31.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도 이 사건 건물 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아 지급한 것으로서 그 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 전대 차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불법 구조 변경 건축물인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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