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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마트‘를 임차하여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위 ’C 마트‘ 사무실에서 ’C 마트‘ 정육ㆍ생선코너를 피해자 D에게 2016. 11. 22.부터 2018. 11. 21.까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80만 원을 조건으로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대차 계약 당시 위 ’C 마트‘의 경영 부진으로 월세 약 7,200만 원을 미납하여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금융권 대출 채무 약 2억 5,000만 원, 개인 채무 7,000만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C 마트‘ 정육ㆍ생선코너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계약 종료 시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5.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정육ㆍ생선코너 운영을 중단하는 바람에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교부받을 무렵 건물주에게 지급할 월세가 수 천만 원 상당 미납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2017. 6.경 영업을 중단한 이유는 건물주로부터 피고인의 월세 미납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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