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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269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회사 설립 이후 한번도 기계를 납품한 경험이 없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을 피해자에 대한 계약 이행과 관계없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매매계약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거액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구입한 전처리시설을 피해자에게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하고 나아가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민사판결에 설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공소사실 기재 재활용 처리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기계를 실제로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에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원심에서도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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