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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9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자 아이를 입양시키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들인 C, D 부부에게 아동을 입양시키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후 같은 달

9. 12:00경 C의 친언니인 H에게 신생아를 건네주고, 병원비, 생활비 및 출생증명서 위조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00달러, 같은 달 30. 500달러를, 피고인의 딸 I 명의 계좌로 2017. 1. 13.경 100만 원, 같은 달 16.경 50만 원, 같은 해

3. 17.경 5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3. 28. 600달러, 같은 해

4. 12. 500달러를 각 송금받아 총 3,900달러(원화 약 4,479,970원) 및 2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돈을 받고 아동을 매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C, D으로부터 피고인이 출산한 신생아(일명 J)를 C, D의 자녀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한 후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려고 하니, J의 부모를 C과 D으로 하고 출생일을 C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인 ‘K’로 하는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류 위조에 필요한 돈을 받고 J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 남구 L에 있는 ‘M’에서,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G병원’에서 J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한 ‘E자 출생증명서(병록번호 : N, 연번호 : O)’ 원본을 스캔하고, 한글 파일로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작성하면서, 부모 란에 ‘부 : D, P, 모 : C, Q생’이라고 입력하고, 출생일시 란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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