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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1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미합중국 시민권자들로 부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피고인들은 인공수정 등 아이를 갖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자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소개받은 산모인 D에게 생활비, 병원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D이 출산할 아동을 입양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이 2016. 12. 7.경 인천 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자, 2016. 10. 9. 12:00경 피고인 B의 친언니인 G을 통하여 D으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고, 병원비, 생활비 및 출생증명서 위조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6. 10. 9. D 명의 계좌로 2,300달러를, 2016. 10. 30. 500달러를, D의 딸 H 명의 계좌로 2017. 1. 13.경 100만 원을, 2017. 1. 16.경 50만 원을, 2017. 3. 17.경 56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2017. 3. 28. 600달러를, 2017. 4. 12. 500달러를 각 송금하는 등 합계 미화 3,900달러(한화 약 4,479,970원) 및 한화 20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3월경 D이 출산한 신생아(이하 ‘I’라고 한다)를 피고인들의 자녀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I의 부모를 피고인들로 하고 출생일을 피고인 B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인 2017. 1. 17.로 하는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3. 17.경 인천 남구 J 소재 ‘K’에서,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F병원에서 I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한 ‘2016. 12. 7.자 출생증명서(병록번호: L, 연번호: 2016-01135)’ 원본을 스캔하고, 한글파일로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작성하면서, 부모 란에 ‘부: A, M생, 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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