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C, D, E은 알선료를 받고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출산한 영아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여권을 발급 받는 방법으로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 영아송출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영아를 국외로 송출한 내국인 남성이다.
1. 피고인 B C은 2011. 3. 초순경 E으로부터 “베트남 남성과 불법체류 베트남 여성 F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 하고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피고인 B에게 150만원을 주고 위 아이를 피고인 B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C은 2011. 3.경 일명 ‘G’에게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출생증명서의 부 란에 ‘B’, 모 란에 ‘F’, 출생장소의 명칭란에 ‘H병원’, 출생일시란에 ‘I’, 출생아 성별란에 ‘여’, 체중란에 ‘3.26kg’, ‘2011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에 있는 H병원, 면허번호 K, 의사성명 L’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은 출생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B은 C과 함께 2010. 11. 30.경 의정부시 신흥로에 있는 의정부2동사무소에서 ‘M’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C이 가지고 온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