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5. 24.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1. E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F, G, H,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H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F로부터 전해 받은 H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H’, 연령 란에 ‘I생’, 직업 란에 ‘자영업’, 출생아의 모 란에 ‘J’, 연령 란에 ‘K생’, 직업 란에 ‘주부’, 산모의 주소 란에 ‘충남 부여군 L’, 출생장소 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M’, 출생일시 란에 ‘N 14시 25분’, 성별 란에 ‘남아, 3.83kg’, 임신기간 란에 ‘38 6주’, 발행일 란에 ‘2013-01-21’, 의사 성명 란에 ‘O’, 의료기관 란에 ‘P여성병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관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H,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P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5. 15.경 F, G,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서류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55에 있는 석성면사무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