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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433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2. 28. 08:24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편도 2차선의 교차로의 2차로에서 우회전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의 좌회전 및 직진 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6.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6,9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피고 차량의 뒤에 있던 원고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에게 최소 50%의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 차선이 아닌 차선에서 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교차로에 먼저 도착한 피고 차량이 차량의 길이 때문에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 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등 선행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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