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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19나77707 (1)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피보험자로 하여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1. 10. 13:23 경 춘천시 신동면 경 춘 로 의 암 터널 앞 왕복 4 차선 도로의 2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의암댐 방면으로 우회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8. 11. 27.부터 2019. 1. 17.까지 C에게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1,861,940원(= 치료비 361,940원 합의 금 1,500,000원)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 8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후미를 충격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 피보험 자가 가입한 자동차 상해 담보 특별 약관에 따라 1,861,9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금 1,861,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상 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C의 손해액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에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 C는 우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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