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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39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사이에 SP-Joint 반자동 조립기 1대, SP-Joint 기밀시험기 1대, 알람밸브 조립대 1세트 등 3대의 기계를 제작ㆍ납품하는 기계제작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가격은 14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선급금 4,30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중도금 4,200만 원은 조립 완료 검수 후 10일 이내에, 잔금 5,500만 원은 기계의 납품, 검수, 시운전 완료 후 결재하되, 최대 4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이 사건 계약서 제3조). 피고는 관련 기술자를 원고의 제작 과정에 파견하여 필요한 조언 및 수정을 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도면에 충실하게 작업을 진행하며, 제작 작업의 진행에 있어서 도면의 오류로 의심되는 사항은 즉시 피고에게 재확인하여야 하고, 원고는 전문가 입장에서 피고의 도면에 따른 제작이 관련 기능의 구현에는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항을 피고에게 고지하고 피고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여 제작한 이상 원칙적으로 원고의 기계 제작상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작 완료된 기계의 인도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설치 장소에 인도될 때까지 위험부담은 원고가 한다.

원고는 인도 후 해당 기계의 세팅 작업을 하여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의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2014. 6. 20.까지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되, 지체 시에는 제작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발생되며, 다만 피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체 시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이 사건 계약서 제7조). 나.

피고는 2014. 4. 초순 무렵 원고와 사이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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