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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나7013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제작납품한 SP-Joint 자동 조립기 1대(이하 ‘① 기계‘라고 한다), SP-Joint 기밀시험기 1대(이하 ’② 기계‘라고 한다), 알람밸브 조립대 1세트(이하 ’③ 기계‘라고 한다)의 제작납품대금 합계 170,000,000원 중 미지급금 12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① 기계는 제작이 완성되지 않았고, ②, ③ 기계만이 완성되어 납품되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 ③ 기계의 제작납품대금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SP-Joint 반자동 조립기 1대 및 ②, ③ 기계를 각 제작하여 이를 2014. 4. 30.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2014. 5. 10.까지 최종 설비 시운전을 마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140,000,000원(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이다)을 지급하되, 그 중 선급금 43,000,000원은 계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중도금 42,000,000원은 조립완료 검수 후 10일 이내에, 잔금 55,000,000원은 기계의 납품, 검수, 시운전 완료 후 4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43,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에 관한 2014. 3. 28.자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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