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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5 2014가단22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5.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 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미료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1. 피고와 사이에 수축 포장기 1대와 및 수축 터널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3,13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3조(장비설치) 장비의 설치장소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원고가 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다.

제5조(대금지불) 계약금 30%, 중도금 40%(제작 완료 및 중간검수 시), 잔금 30%(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현금 지불. 제7조 (검수) 피고가 중간검수를 요구할 시는 원고는 적극 협조한다.

다. 피고는 2011. 11. 2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9,405,000원(대금 중 30%)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3.경 피고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보관하면서 타 업체에 매각하기로 협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직원의 입회하에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마쳤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3.경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기계 대금 잔액 21,945,000원(3,135만원-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5.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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