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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60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등의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사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어분발효기(내용량 5t)’(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를 1억 5,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시운전 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 9,000만 원은 기계 시운전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약정한 인도장소인 부산항에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3. 7. 17.경 이를 인도 뭄바이항으로 운송한 다음 2013. 8. 16.경 인도 구자라트에 위치한 D 회사로 운반하였다. 라.

원고

측은 2013. 8. 25.경 이 사건 기계가 있는 위 D 회사에 도착하여 2013. 8. 28.경부터 시운전을 한 후, 2013. 9. 3.경 피고의 직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을 완료하였고, 시운전까지 모두 마쳤음을 확인받은 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가 지정한 인도 D 회사에 설치하고, 2013. 9. 3.경 시운전을 마치고,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기계의 주요구조 부분을 약정대로 납품, 설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운전을 종료한 지 12개월이 지난 현재 이 사건의 계약 대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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