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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0919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미담은 63,15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은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미담에게, ①2012. 8. 9. 피고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의 구미역사점 인테리어공사(이하 ‘구미역사점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2. 8. 23.까지로 정하여, ②2012. 8. 9. 피고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의 경주노동점 인테리어공사(이하 ‘경주노동점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13.부터 2012. 9. 16.까지로 정하여, ③2012. 10. 16. 피고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의 대구동성로점 인테리어공사(이하 ‘대구동성로점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15.부터 2012. 11. 28.까지로 정하여, ④2012. 11. 29. 피고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의 대전관저점 인테리어공사(이하 ‘대전관저점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27.부터 2012. 12. 28.까지로 정하여 각 도급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공사의 준공승인 후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미담이 피고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에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미담은 위 약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에게 제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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