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외식프랜차이즈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5. 11. 4. 인천 연수구 D, 201호 소재 E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0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11. 5.부터 2015. 12. 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② 인천 서구 F, 301호 소재 G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5,759,000원, 공사기간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각 공사 및 이 사건 제1 공사에 대한 18,92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대금 102,300,000원 및 추가 공사대금 18,920,000원 합계 121,220,000원, 이 사건 제2 공사대금 55,759,000원 합계 176,979,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6,300,000원(공사대금 85,000,000원 식대 대위변제금 1,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67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공사 외에 2015. 8. 3.경 경기 양평군 H 소재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2015. 9. 1.경 위 H 소재 I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87,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