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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235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부지 컨설팅용역계약(이하‘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컨설팅 용역비 및 부가가치세 43,527,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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