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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08 2018가단1908
계약금반환 및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한 C, D, E와,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할 조합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로 조합원 1인당 1,500,000원 또는 2,000,000원 또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조합원 28명을 소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용역비 중 21,500,000원 원고는 ‘H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했고, 미지급 용역비 중 H이 지급받아야 할 돈을 제외하고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돈이 21,500,000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2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조합가입계약은 사업승인을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계약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용역비 청구 위

1. 가.

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 내지 8, 15, 21, 2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F,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5 내지 8, 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창립총회 개최일은 2014. 3. 27.경이고, 피고의 설립인가일은 2014. 7. 2.경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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