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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5048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 협회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협회로부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 43-8 지상 건물 중 1~3층의 임대차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전속하여 위임받는 내용의 전속임차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협회에 임대업무보고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임차의향서,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의 임차의향서 등을 보냈다.

그런데 피고 협회는 다른 업체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2014. 8. 20. 원고가 임차의향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커피점 상호 : 드롭탑)과 임대차보증금 38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 협회가 전속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계약으로 보아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약정 용역수수료인 7,600만원(= 임대차보증금 38억원×수수료율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와 피고 협회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고 A은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협회는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

즉, 피고 협회의 B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 A은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C인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게 한 후 원고가 진행한 업무성과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다도글로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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