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1.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는 고객의 차량 주차를 대행하고 용역비로 매월 2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차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의 주차관리를 하여 왔고, 2018. 8.말경 주차관리 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8. 3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부터 2019. 7.까지 원고가 받았을 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2,200만 원, 피고가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비용을 들여 제작한 주차박스 제작비 180만 원, 주차티켓 제작비 915만 원(= 월 15만 원 × 61개월), 2014년부터 성수기에 추가로 발생한 인건비 800만 원(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가로 발생한 인건비 일 2만 원씩 월 20일)의 합계인 40,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2018. 8. 15.경 원고의 대표이사 D과 이 사건 식당의 고객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이 사건 식당의 지배인 등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D은 “더이상은 못하겠다. 나가겠다. 다른 사람을 새로 구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더이상 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이 사건 식당의 지배인은 급하게 다른 용역업체를 구하였고, 원고가 2018. 8. 22. 이 사건 식당에서 철수함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판단
보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에 관한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